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9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체계의 개선: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관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최종 관리자의 명시: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의 최종 관리자로 국토교통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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