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법안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5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체계의 개선: 기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직접 관리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최종 관리자의 명시: 본 개정안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의 최종 관리자로 국토교통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