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5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인력 양성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조의2를 신설하고 관련 계획 수립·집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장비 포함 및 검정제도 도입: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자문 및 연구개발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검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3.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지정 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책임성과 전문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4. 지정·명령의 고시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조치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5. 감독 권한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장·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6. 유출지하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신속 조치 연계: 유출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대응 체계로 위험 확산을 차단합니다.
7. 정보체계 확대 및 중앙조사위원회 설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사고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관리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해 국가 단위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사·감독·정보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을 연속된 지하안전 위험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