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위험 예방과 지하안전 관리·조사 권한 강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인력 양성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조의2를 신설하고 관련 계획 수립·집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장비 포함 및 검정제도 도입: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자문 및 연구개발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검정제도를 새로 도입해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합니다.

3.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지정 절차 강화: 지방자치단체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지역 단위의 책임성과 전문적 판단을 제도적으로 확보합니다.

4. 지정·명령의 고시 의무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요 조치의 공개성·투명성을 높여 국민 알권리를 보장합니다.

5. 감독 권한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현장·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사고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6. 유출지하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신속 조치 연계: 유출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때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대응 체계로 위험 확산을 차단합니다.

7. 정보체계 확대 및 중앙조사위원회 설치: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사고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관리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조사해 국가 단위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사·감독·정보관리 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도화해, 국민을 연속된 지하안전 위험으로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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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