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 및 지방 자문단의 역할 확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증진시킵니다.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관계 행정기관 지원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 점검 및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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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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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