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강화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 선택 사항이었던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차원의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 및 지방 자문단의 역할 확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하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증진시킵니다.
4.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발생 또는 징후 발견 시 신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 관계 행정기관 지원 요청 권한 부여: 지하안전 점검 및 관련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하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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