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고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기존에는 지하안전지도의 공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화: 지하안전지도의 제작 방법과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줄이고 안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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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