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공개 의무화하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의무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제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하고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기존에는 지하안전지도의 공개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졌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안을 완화하고 안전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간 표준화: 지하안전지도의 제작 방법과 공개 기준을 표준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를 줄이고 안전 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반침하에 대해 체계적이고 투명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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