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의 119구급대 편성 근거 마련: 현재 119구급대는 오직 소방공무원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나, 육아휴직 등 인력 결원과 구급활동 증가로 인한 임시 대처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도 119구급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구급 보조업무를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부여: 법률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 119구급대에게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급 보조업무를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조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119구급대의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구급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구급 활동의 폭증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상태 소방공무원 폭행 가중처벌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출산 시 기간제 근로자 인정하기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견의 범위 확대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대원 업무방해 및 모욕행위 방지강화 법안
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