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환자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증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9구급상황센터의 새로운 역할 추가:

- 이제 119구급상황센터는 소아환자에 대해 상담, 안내, 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아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정보의 활용:

- 119구급상황센터가 소아환자에게 적절한 상담 및 안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소아환자가 어떤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감소로 인해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국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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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