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구급대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안전하게 구조·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2. 소방 관련 기관장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구조·구급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현장 대원은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이러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소방 관련 기관장이 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소방과 경찰 공무원은 긴급상황 시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4. 구조·구급대원을 방해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구조·구급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원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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