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활동 바디캠 합법적 사용 위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디캠의 법적 정의: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라는 용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소방청이 구급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바디캠의 범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2. 사용 요건 및 기준 확립: 바디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급대원이 어떤 상황에서 바디캠을 착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영상 및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이렇게 수집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증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고, 바디캠 사용의 합법성과 필요성을 근거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며, 구급활동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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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