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조활동 방해행위 처벌 강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9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조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구조·구급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3. 구조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구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119 구조·구급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구조·구급 종사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2
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