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특별구급대 설치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5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특별구급대'의 설치와 운영을 허용하여, 중증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해당 '특별구급대'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와 이송을 전담하게 되어, 환자가 적시에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3. 소방청은 이미 지난해(2022년) 대구와 전남에서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 운영했으며, 2023년부터 전국의 시·도 소방서에서 한 대 이상이 운영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음.

법안의 취지는 환자 이송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을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가 필요한 시급한 의료조치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4
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