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헬기 통합정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항공기의 정비체계 개선: 소방항공기의 정비에 있어서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함.

2.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 개선: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해 소방항공기의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설치 및 운영함.

3. 안전성과 신뢰도 향상: 소방항공기의 정비를 전담하는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 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와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하여 정비 품질을 향상시킴.

이 법안은 소방항공기의 정비와 운영을 통해 대국민의 항공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체계의 개선을 통해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방항공기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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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