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환자 정보 공유 및 구급대원 업무 확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의 감염 위험이 존재함을 고려하여, 119신고로부터 구급 출동까지의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현재 의료법에서는 구급대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응급처치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법에서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나 기타 활동을 일시 정지할 권한이 없어, 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수난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소방청장 등이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응급처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난사고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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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