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이송 중 응급환자 분류에 따른 병원 선정 권한 강화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4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의 이송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해 환자 평가에 기반한 이송 병원 결정이 구급대원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2. 구급대원이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여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함: 이는 상급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응급환자의 적시 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임.

3.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다툼과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법적 조치는 구급대원과 환자 또는 보호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적절한 의료 판단을 바탕으로 환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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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