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의 응급환자 정보요청 권한 강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정보 요청 확대: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후, 해당 응급환자의 진단과 상태 정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응급의료 정보 활용 강화: 현재는 법적근거가 부족하여 활용하지 못했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자체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구급 활동 품질 개선: 정확한 정보 환류를 통해 구급 활동의 품질을 개선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더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급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응급환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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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