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19구급대 출동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1,200여 건에 이른다고 제안 이유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건, 전체의 7%에 그쳐서 처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어요. 이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을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구급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을 막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구급활동 방해라는 큰 틀 안에 두지 않고, 폭행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려는 방향으로 제안됐어요. 위급한 순간에 출동한 대원이 공격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요.
현행법은 구급대원 폭행을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19구조대원과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금지하려는 거예요.
개정안은 위반 시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의무적으로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존의 벌칙보다 더 무겁게 다뤄서 폭행을 억제하려는 취지예요.
지금은 구급대원 폭행을 구급활동 방해로 처리하는 구조가 중심이에요. 이번 안은 그 구조가 폭행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방향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처벌만 세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응급현장에서 일하는 대원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커요. 결국 응급대응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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