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 처벌 강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구급차의 이송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소용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에서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의 핵심은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활동 방해만을 처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될 예정입니다.

3. 이로써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의 사망 등 비극적인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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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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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