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기령 기준에 적합 운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9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헬기 기령 제한: 119항공대가 운용하는 소방헬기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운행 연한(기령)을 새롭게 설정함으로써 소방헬기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안전 운영을 강화합니다.

2. 안전성 향상: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방헬기의 기령을 제한함으로써 소방헬기의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3. 응급의료헬기 기준 참조: 이미 응급의료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기령 15년 이하라는 기준을 소방헬기에도 적용하여, 응급 환자 이송 및 요구조자 구조 임무와 관련된 항공 자원의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방헬기의 기령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헬기 이용자 및 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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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