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시 처벌 강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소방청장 등이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법률안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응급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3. 벌칙 강화를 통해 위급상황을 모호하게 해석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응급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안은 구급차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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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