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정보 요청 법적 근거 마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요청: 소방청장 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후,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응급의료정보통신망 활용: 기존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목적: 이를 통해 소방청장은 더 정확한 응급환자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구급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아 구급 활동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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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