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법안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부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 이송병원 우선 선정: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여, 환자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이송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의무 강화: 응급의료기관은 선정된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3. 체류시간 감소 목표: 구급차의 현장 체류시간이 평균 10분에서 13분으로 증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이송 병원 선정 및 환자 수용 과정을 개선하여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응급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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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