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 정보 수집 강화:

-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응급환자 이송정보 체계화:

- 이를 통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 간 이동할 때 가족 등이 이송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 응급환자의 위치 및 상태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응급환자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고, 긴급구조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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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조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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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