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활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ㆍ구급활동에 구급차등을 통한 응급환자 이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에만 한정되어 있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 구급차를 세우거나 신속한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여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3.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구급차를 막아서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ㆍ구급활동 방해사례를 예방하고, 구급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구조와 이송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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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