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항공기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항공기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를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 이원체계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소방항공서비스의 경우, 국가 단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출동 조정과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운항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려고 합니다.

3. 또한, 119항공대와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항공기의 출동과 현장활동을 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관리하여 재난 상황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여 소방항공기의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119항공대와 119항공대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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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