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가구 발굴 및 정보공유 협조기관 범위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2. 친권자나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3.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두절로 인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가구원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위기가구에 대한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자의 발굴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자의 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 및 교정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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