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취약계층 급여신청 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1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2. 복지 취약계층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거주지가 주소지와 달라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제약을 줄여줍니다.

3. 이전에는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른 보장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넓혀 더 많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 신청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복지 취약계층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6
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