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발굴정보 학교와 공유하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아동행복지원스시템"의 위기아동 발굴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고, 보건복지부-지자체-학교간 협업을 통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법률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사 등을 포함하여 학교 측과의 정보 공유 절차를 강화하고, 학대 위기아동의 재원학교 관련 정보를 연계합니다.

3.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서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위기아동 발굴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학교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원활히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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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