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사회보장 정보 공유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장기관의 장만 사회보장급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발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추가로 교육 당국인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에도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2.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학교 등 교육 당국에도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2조제4항). 3. 이로써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12조제4항). 법안의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교육 당국에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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