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7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미비했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폭언 및 폭행 등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습니다.

2.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 규정: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하거나 신청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에 협조하도록 하는 협조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인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안전한 직무 수행 환경 조성: 사회복지사의 24.9%가 언어폭력, 12.6%가 신체폭력을 경험하는 등 열악한 근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폭력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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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