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면책 규정 신설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면책규정 신설: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듦.

2. 서비스 및 지원대상자 발굴 강화: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더 열심히 일해서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포함함.

3.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 제공 주안점: 법률 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제 때,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그로 인해 공무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 대상을 찾아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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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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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