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 절차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사회보장급여 신청 주소지 제한 완화 및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 근거 신설. 2. 금융정보 수집주기의 명확화: 지원대상자의 금융정보 조사를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결정. 3.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ㆍ관리를 위한 반자동조사 근거 마련: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조사 생략 및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담당 공무원 면책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의 사회보장급여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방식을 다양화하며, 반자동조사를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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