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가구 정보의 공유: 전기나 수도, 가스가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등의 정보가 보장기관에 제공됩니다. 2. 신고 의무자 확대: 위기 상황에 있는 지원 대상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전기, 수도, 가스 검침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이 신고 의무자로 추가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 이러한 개정은 형식적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제 위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정부나 보장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더 잘 제공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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