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소재 파악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7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함.

2.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사설 기관의 협조도 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 이는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돕고자 함.

3. 소재 파악이 어려운 복지 수급권자를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수립: 이러한 조치를 통해 차질 없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근 있었던 안타까운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를 더 잘 촘촘하게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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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