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체납가구 정보처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9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처리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2.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이 명시됩니다.

3. 새로운 규정 신설: 기존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및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관한 규정에 더해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 정보를 처리하는 새로운 규정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오피스텔 관리비를 내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적시에 찾아내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들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취약 계층이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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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