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정보를 복지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위기가정을 미리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용 정보를 포함시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함.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노후에 긴급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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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