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4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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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장기관이 개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이 필요한 도움을 누락 없이 받게 되어 사회 보호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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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