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수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현재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장기관이 개인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은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회보장급여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취약계층이 필요한 도움을 누락 없이 받게 되어 사회 보호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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