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사회보장 관련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기반인 빅데이터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정보 연계 및 결합 활용 강화: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들을 서로 연결하여 보다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보장 분야의 혁신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 분야에서 보다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제도의 관리를 개선하는 등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사회보장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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