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방식은 수급자의 잘못이 없더라도 과잉지급이 생기면 나중에 급여에서 깎아 돌려받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수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줄어들어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법안은 이런 부담이 사회보장급여의 본래 목적과 어긋난다고 보고, 급여를 생활안전망으로 쓰는 취지를 더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동시에 소액 과잉지급을 둘러싼 반복적 행정처리도 줄이려는 배경이 있어요.
기존에는 과잉지급이 생기면 향후 지급될 급여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무가 있었어요.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로 지급된 금품은 이런 방식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과잉지급이 있더라도 반환명령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 보장기관이 사정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특히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는 흐름으로 읽혀요.
법안은 과잉지급분을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생기는 생활 충격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갑자기 급여가 줄어드는 방식은 최저생활 유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소액 과잉지급마다 반환명령을 내리고 회수하는 절차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런 부담을 줄여 행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취지도 담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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