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 비율이 높으므로,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협조 의무가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언어폭력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며,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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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