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요청 대상 확대 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유의 범위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공유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합니다.

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채무조정을 받는 가정과 같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안전망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며, 사회보장체계의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통해서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회보장급여 이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욱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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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