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 거주자 포함: 보장대상자 발굴에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확대하여 공동주택 이외의 거주 형태인 오피스텔의 경우도 관리비 체납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함. 2. 관리비 체납자 정보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비 체납자의 가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정보를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활용하는 근거가 마련됨. 3. 적극적인 위기 가구 발굴: 관리비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시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가구, 특히 위기 가정을 더 잘 식별하고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정보 처리 범위를 확장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거주자의 관리비 체납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복지당국이 복지 위기 가정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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