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료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한다.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과의료 분야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첨단 재료 및 치료 기기를 개발한다. 3. 치의학 경쟁력 강화와 치과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한다.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치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 연구에 대한 정부 투자가 부족하고 중심 연구기관이 부족하여 중복 연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과 체계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법안은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여 치과의료 분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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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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