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재선임 제도의 현황 및 한계: 우수한 성과를 낸 원장이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실제 재선임 사례는 3명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별도의 재선임 절차 폐지: 현행법상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장 재선임에 관한 특례 및 별도 절차를 삭제하여,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차기 원장 공모 참여로의 일원화: 연임을 희망하는 기존 원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재선임 심의를 받는 대신, 일반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실력을 검증받도록 방식을 변경합니다.
4.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원장 선임 절차를 공모제로 단일화함으로써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더욱 유능한 인사가 연구기관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원장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고 선임 절차를 공모로 통합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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