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재선임 절차를 공모로 일원화하여 선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장 재선임 제도의 현황 및 한계: 우수한 성과를 낸 원장이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실제 재선임 사례는 3명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별도의 재선임 절차 폐지: 현행법상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던 원장 재선임에 관한 특례 및 별도 절차를 삭제하여,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차기 원장 공모 참여로의 일원화: 연임을 희망하는 기존 원장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재선임 심의를 받는 대신, 일반 후보자들과 동일하게 차기 원장 공모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실력을 검증받도록 방식을 변경합니다.

4. 선임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원장 선임 절차를 공모제로 단일화함으로써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통해 더욱 유능한 인사가 연구기관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이 낮은 원장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고 선임 절차를 공모로 통합함으로써, 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