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기존의 65세로 복원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수정합니다.

2.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연구인력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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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