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기존의 65세로 복원하고, 정년 이후에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수정합니다.
2.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연구인력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여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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