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5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직 직원의 정년 연장: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직원의 사기 저하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임금피크제 법제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전에 임금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3. 우수 연구인력 유지: 이러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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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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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