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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7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이 제안되었습니다.
2. 현재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액이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증가시키고 치의학 분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치의학 분야를 포함시키고, 연구기관의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엄벌하며, 치의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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