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기별로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합니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국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국회가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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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