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7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기별로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합니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국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국회가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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