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7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 예산 중 정부 출연금의 비율을 의무적으로 50% 이상으로 제한함.
2. 연구기관의 예산 조달 정책을 개선하여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 성과를 정부에게 공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에 따른 지원을 확대함.
이 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예산 중 정부 출연금의 비율이 다양하고 출연금이 부족한 기관들이 연구보다는 상업적인 활동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정부 출연금의 비율을 강제적으로 높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기관의 예산 조달 정책과 성과 관리를 개선하여 연구기관의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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