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40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 합니다.

2.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려 합니다.

3.저작권 보호와 도용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간결히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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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