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국ᆞ공유재산 특례 개정을 위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0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 합니다.
2.연구기관과 연구회가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용하려 합니다.
3.저작권 보호와 도용 등의 문제에 대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려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기간을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하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간결히 개선하려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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