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의무화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3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등23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를 명시함 (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을 보완하여 이사회 회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함.

2.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함: 연구기관의 이사회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을 투명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의 이사회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록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공개를 통해 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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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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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