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체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3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법적 대안 마련: 2024년 1월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기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3월 새로운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기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2. 훈령의 법적 정당성 필요성: 새로운 운영 규정은 연구기관의 운영방식 및 인사와 재정 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체계적 정당성 확보: 새로운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훈령의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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